21세기 에너지 설비 기술의 선두주자 (주)피엔티 엠에스

주주분들게 드리는 서한
2026.07.09.자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현재 기소된 3인은 당시 회사에 다년간 근무하며 핵심 기술과 회사 경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퇴사 직전 고의적으로 개인 저장매체 등을 활용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핵심기술과 영업기밀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고 동종업체인 법인을 설립하여 이사 및 주주로 취임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본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여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의무가 있기에 진행하였고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설계도면 등 기술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이 된다는 판례에 기반한 것이며 피해액 또한 표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최종 판결에서도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으나 거래소 양식에 따라 추후 횡령배임 액수가 확정되면 경우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주분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건은 퇴직한 전 직원들의 기술유출이 유죄취지로 기소된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공시한건으로 최종판결에서도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기술유출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당시나 현재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신사업으로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피엔티엠에스 대표이사 이규호, 오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