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에너지 설비 기술의 선두주자 (주)피엔티 엠에스

소규모 합병 공고 (주)피엔티 엠에스(이하 "합병법인")은 (주)선비테크(이하 "피합병법인") 과2025년10월 0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1. 합병 당사회사 (1) 존속법인 : 합병법인(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5길16) (2) 해산법인 : 피합병법인(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91길123) 2. 합병방법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합병법인1 : 피합병법인 62.5042510 4. 합병기일 : 2025년12월2일 5. 본 건 합병은 상법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 (1) 행사절차 : 2025년10월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5년 10월 15일 ~ 2025년 10월 29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25년 10월 29일(수)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053-582-3577) ② 실질주주 :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명부주주보다 3일전)까지 거래 증권 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 회사에 확인)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이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5) 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 건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