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1세기 에너지 설비 기술의 선두주자 (주)피엔티 엠에스

공고

제목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9-29 00:00:00
첨부파일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 10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선비테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25 09 29

 



주식회사 피엔티 엠에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5 16

대표이사 김 준 섭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