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에너지 설비 기술의 선두주자 (주)피엔티 엠에스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선비테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주식회사 피엔티 엠에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5길 16 대표이사 김 준 섭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