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에너지 설비 기술의 선두주자 (주)피엔티 엠에스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금융위원회 고시_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 15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았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①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2. 선임기간 : 3년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3. 공고기한 : 감사계약 종료일까지 주식회사 피엔티 엠에스 대표이사 김 준 섭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