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두주자 명성티엔에스(주)
상법 제449조 3항 및 당사 정관 제 51조 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공고 합니다.
※ 외부감사인(신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의견거절.